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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셰퍼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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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업장에서 근무를 한건 17년 아니면 18년쯤이었고 퇴사했었습니다. 올해도 소득신고가 돼서 확인해보니 18년, 20년, 21년, 22년 거의 매년 신고를 했었더라구요. 전화를 해서 왜 넣었냐 확인을 해보니 일했을때 소득신고를 안해서 22년 한번만 신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 뜯어내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더라구요.. 사과만 받을 예정이었는데.. 22년에는 실업금여도 받아서 기간이 겹칠까 걱정도 됩니다.

일 한 후 4년 5년 지나서도 계속 신고를 하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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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근로부인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그 업장에 인건비 과다 신고한 건으로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그 쪽과 분쟁이 생겨도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인건비 신고를 한 부분은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이어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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