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상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대표이사이지만,
해당 용역은 대표이사가 속한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것입니다.
물론 대금은 전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방 공급받는자는 대표이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하나요?
딱히 크게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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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용역이 법인의 부동산매매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표자가 대납한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일단 해당 대표이사와 대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