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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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하는 분들은 특근인가요
저희 회사가 이번해 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출근이 되니 특근으로 처리되는지요?
근로자의 날에 특근으로 처리된다면 공무원분들도 특근에 해당되는지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들도 출근하시는데 선생님은 공무원이신데,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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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이번해 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출근이 되니 특근으로 처리되는지요?
근로자의 날에 특근으로 처리된다면 공무원분들도 특근에 해당되는지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들도 출근하시는데 선생님은 공무원이신데,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