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근무하는 분들은 특근인가요

저희 회사가 이번해 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출근이 되니 특근으로 처리되는지요?

근로자의 날에 특근으로 처리된다면 공무원분들도 특근에 해당되는지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들도 출근하시는데 선생님은 공무원이신데,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근무시에 특근 처리됩니다 특근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정상근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5월1일 근로자의날은

    법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만큼

    근무를 하시게 되면 특근 근무로

    인정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공무원 이라 정상 출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특근으로 들어가겠지요~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무합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원래 특근으로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고 일반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들에서만 특근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이 특근으로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때 근무하는 거는 당연히 특근으로 쳐서 돈을 더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고발을 하셔야 하고요 보통 사장들은 그런 거를 다 챙겨 주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는 특근(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임금을 받게 됩니다.

    • 대체휴가로 대체 불가, 단,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시 1.5배 휴가 부여 가능.

    • 공무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귀사처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이는 특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특근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학교 선생님(공무원) 역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며 특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근로자가 이 날 출근하면 특근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어서, 별도의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특근이구요.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대체휴무를 할수있습니다. 필수직종이 있어서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관공선. 운영합니다. 다만 경기도는 도지사재량 휴가 입니다.

  •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하면 휴일이기때문에 특근처리를 해야합니다.

    공무원들은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휴일은 아니며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쉬는곳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