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미로 피아노 연습을 하기위해 방음 연습실을 사용하다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공간 및 친구들과 사용할 아지트로 사용하기위해 알아보던중 네이버 부동산에
일반 상가 (2종 근린생활 ) 지하 노래방 월세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노래방이니 피아노 연습도 Ok, 거리도 가깝고 가격도 괜찮고..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없을지 걱정입니다.
1. 노래방 시설이 그대로 있는것 같은데 이 시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용 또는 처리)
2. 영업 용도가 아닌, 개인이 취사, 모임, 연습 등 사용해도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3. 월세만 기입이 되어있고 관리비는 0원으로 되어있는데 추가금액이 발생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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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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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래방 영업하던 곳이면 방음 시설은 잘 되어
있어서 소음민원은 없을 것 같네요.
1. 월세 계약할 때 노래방시설 원상복구는 어떻게
할건지 특약에 기재 해야 합니다.
2. 노래방은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간단한 취사
가능 합니다.
3. 계약서에 부가새 포함 표시 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세액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 관리비 표시가 없다면 세입자가 사용한
공과금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