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복리후생비 미지급 차별(법정관리)
지금 현재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정직원들은 복리후생비(ex.하계휴가비 등)은 지급하는걸로 전표 처리 이후 미지급으로 되고 있으며, 미지급확인서가 발급이 되어 추후 지급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중이라 파견직은 복후비는 일체 지급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법정관리중에는 지급이 안되는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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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관리와 무관하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질문자님과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차별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별에 있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정상 운영시는 지급되다가
금번 법정관리 이후 정직원에게만 지급예정인 것은
복리후생부분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