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게 물렸을때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해수욕장에서 이른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주인이 강아지 두마리의 줄을 잡고 있었는데도 , 달려 드는 강아지에게 물렸어요. 퍼렇게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는데요 어떤 보사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이로 인하여 일을 쉬어야 했다면 휴업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견주에게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