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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솔개79
빨간솔개7923.06.13
강아지에게 물렸을때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해수욕장에서 이른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주인이 강아지 두마리의 줄을 잡고 있었는데도 , 달려 드는 강아지에게 물렸어요. 퍼렇게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는데요 어떤 보사을 받아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이로 인하여 일을 쉬어야 했다면 휴업손해 상당의 손해배상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견주에게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