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영주택에 주택청약 신청할 때 미납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납입 기간, 납입액은 충족돼있는데
현재 10회 미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주택청약 신청할 때, 모집공고일에 주택청약 10회미납이 있는 경우 불리한가요?
10회를 완납하는게 더 유리해지나요? 아니면 가입기간과 그 외 가산점만 중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주택청약종합 저축 납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납이 있다면 미납 회차를 모두 납입해야 청약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적으로 미납회차를 납입한 경우에 지연일수에 따른 연체이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민간주택은 자격의 유무만 따집니다.
기간만 채워져있고 금액만 최소금액을 넘겼으면 이후는 가점만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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