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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6

유한회사의 모집설립이 궁금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모집설립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설립 시에는 발기설립만이 가능하다는 의밍ㄴ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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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 공시 의무도 없고(외감법 개정으로 일부 유한회사는 공시,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1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한데다, 주주가 없다는 점에서 대표자의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한 형태인 회사이므로 주식회사와 같이 모집설립을 통한 투자자 등의 보호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기설립만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