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시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으실 경우 ①과소신고가산세와 ②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이 적용됩니다.
① 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부당과소의 경우 4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미처 신경쓰지 않고 3~4년 지나서 안심하고 있을 때,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