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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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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의 과실이 더큰가요??

2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주인 사람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차주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2차로 도로라면 보통 차량 과실이 70-80% 정도 산정 되나 위 경우 횡단인의 이동 경로에 따라 차량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차량이 횡단인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횡단을 한 것이라면 차량 과실 유무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주인 사람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차주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차량과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즉,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차량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치료비등)중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고, 상기 합의를 할 때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무단횡단자의 과실분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