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의 과실이 더큰가요??
2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주인 사람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차주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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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주인 사람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차주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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