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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2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주인 사람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차주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2차로 도로라면 보통 차량 과실이 70-80% 정도 산정 되나 위 경우 횡단인의 이동 경로에 따라 차량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차량이 횡단인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횡단을 한 것이라면 차량 과실 유무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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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나서 쌍방 과실로 결정이 되면 차주는 본인 과실만큼 무단 횡단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필요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만큼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주인 사람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차주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차량과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즉,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차량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치료비등)중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고, 상기 합의를 할 때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무단횡단자의 과실분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