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바람직한 삶의 가치”에 ‘안정적인 가정의 가치’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건, 문제 지문과 출제 의도, 수업에서 다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 지침상 정답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채점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가 추가로 보이면 교과협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선택지가 교과서 내용, 수업 내용, 지문 맥락상 논리적으로 타당한 답이라면 복수정답 인정 가능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제 의도상 “삶의 가치”가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인간 존엄 같은 더 넓은 개념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학교가 단일 정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