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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조롱이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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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관련 필요서류 준비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술을 받았고 보험사에 청구하엿더니 관련서류가 더 필요하다 연락받았습니다.

질병 확인되는 초진경과기록지, 검사 관련 판독지 이렇게 두가지 요청하였는데, 병원에서 두리뭉실하게 애기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은데 병원에 어떻게 요청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진단서라든지 확실한 명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자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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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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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차트복사 검사결과지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아도 되지만 양이 많을 수 있어 보험사에서 원하는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요청할 때는 초진경과기록지와 검사 관련 판독지를 명확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초진경과기록지는 처음 진료 시의 기록이며 검사 관련 판독지는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MRI를 받았다면 MRI 판독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설명하고 요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사항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보험사에서 필요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병원에 요청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어떤 종류의 수술비 또는 진단비를 보상받느냐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내원해서 원무과에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내용을 보여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은데 병원에 어떻게 요청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진단서라든지 확실한 명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초진경과기록지, 검사관련 판독지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즉, 초진경과기록지는 병원에 최초 내원시의 기록이고, 검사관련 판독지는 어떤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 초음파검사를 했다면 초음파 검사 판독지가 되고, cT, MRI검사를 했다면, 해당 영상판독지가 됩니다.

    어떤 보험상품의 어떤 담보를 청구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보험금 지급에 대한 어떤 입증을 해야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하며, 보험사에서 왜 서류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보시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의료기관에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상되기로는 해당 수술을 의학적으로 해야 하는 수술이였는지에 대한 검토로 보이는데, 만약 이 사항이라면

    이경우에는 해당 수술을 어떤 검사의 어떤 소견에 따라 의학적으로 해야했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초진기록지와 경과기록지 모두 필요한 듯 합니다.

    검사관련 판독지는 검사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기록을 모두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경과기록지는 초진차트라고 하면 됩니다. 검사관련 판독지는 MRI를 했으면 MRI판독지, CT를 했으면 CT판독지를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왜 병원에 갔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로 초진차트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MRI나 CT를 했다면 그 해당 자기공명영상기록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왜 가게 되었는지, 어떤 검사를 했거나, 할 계획인지 의사의 초진 판단은 무엇인지, 병원마다 기록자인 의사에 따라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 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를 의무기록지, 진료기록부라고 합니다. 초진차트 즉 초진기록지는 이 의무기록지의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초진차트 혹은 초진기록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진차트 혹은 초진기록지는 보험금 청구할 때 병원에 왜 갔는지를 증빙하는 용도로 이용이 됩니다.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인 확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 보험 청구에서 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간단한 실비청구에서 초진차트와 함께 진료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초진차트는 확진을 판단해서 하는 경우에는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암의 확진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골절도 초진만 가지고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나 CT등의 촬영소견만으로는 안되고요. 방사선 검사나 CT등을 통한 확진임이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확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초진차트를 이용해서 보험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액진료비의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진단서 2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진단서보다 초진차트로 보험금청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초진차트는 의사의 처방이 없을 때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왜 갔는지를 증빙하는 서류인데요. 초진차트를 발급하는데 1000원 ~ 2000원 정도 듭니다. 초진차트에는 질병코드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시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초진차트는 병원의 의무기록실에서 보관을 하고요. 초진차트 발급은 병원 원무과에 가서 발급을 부탁하면 됩니다. 간단한 실비청구의 경우에는 초진차트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처방전환자보관용 +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아니면 진료확인서 +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비청구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초진경과기록지, 판독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요청하면 아마 발급이 되실텐데 병원에서 어떻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1. 초진기록지

    2. 경과기록지

    3. 영상판독지(MRI나 CT판독지)

    이렇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