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전세를 살면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걸 가입한 적이 없는데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HUG, HF, SGI에 따라 조금씩 가입절차 및 준비서류, 보장금액, 보증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신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게 신고한 날루보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서상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면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선순위 채권, 근저당설정금액이 과다하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다가구,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니 전세를 찾을때 부동산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집을 소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니 입주하시고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고 필요서류준비해서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많아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증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제한 없음)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를 살면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걸 가입한 적이 없는데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초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게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