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절세 방법에 관하여
매도하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와 얘기를 통해 제가 합의금 300을 드리고 나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 중 받은 중도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 3000을 돌려드릴 예정이고
이를 세입자와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때 매수인과의 계약 이외 기존 세입자와의 특별한 계약서 없이 개인적으로 계좌이체만 하여도 절세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서류 등의 준비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절세할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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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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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매도인이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비용 송금 시 적요를 '명도비용' 등으로 기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이는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