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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호화로운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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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절세 방법에 관하여

매도하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와 얘기를 통해 제가 합의금 300을 드리고 나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 중 받은 중도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 3000을 돌려드릴 예정이고

이를 세입자와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때 매수인과의 계약 이외 기존 세입자와의 특별한 계약서 없이 개인적으로 계좌이체만 하여도 절세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서류 등의 준비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절세할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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