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연락도 없이 대인접수가 취소됐습니다.
9월 27일 오후에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도중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상대 측 차량이 후진으로 와서 앞 범퍼와 라이트가 교환해야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저희쪽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들어 제 보험사는 안 부르고 그쪽 보험사에서만 와서 대인 대물 접수번호 받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저랑 와이프, 2살, 3개월된 아이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인담당자와 통화에서는 몸 괜찮냐는 말에 일단은 괜찮은데 내일 돼봐야겠다는 느낌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려니 명절이 시작돼 문 연 병원이 없어서 아직 병원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좋을게 없는건 알지만 문 연 병원이 없어서 명절 끝나고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 문이 열었길래 제가 시간이 나서 저 먼저 병원가서 진료 받아보려고 대인접수번호를 줬더니 병원에서 상대가 대인접수 취소했다고 알려주네요. 그때 상대방이 폰번호 교환을 거절해서 번호도 없고 담당자는 명절이라 통화도 안되고 당황스럽네요. 상대측에서 대인을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한걸까요?
일방적으로 저렇게 거부하면 일단 치료는 받고 따로 나중에 청구하는 식으로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인 접수가 취소되어 지불 보증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사비로 치료 후에 영수증으로 보상받거나 대인 접수 후 사비 부담한 것을 취소 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휴가 끝난 후에 대인 접수 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상대가 거부하는 것이면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대인 담당자와 통화할 때 대인 접수 거부하면 직접 청구권 처리할 것이란 것을 말해서 거부없이 원만히 처리하자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 끝까지 거부되면 보험사에서 별도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대인접수 취소되는지 알고도 말안해준거면 조금 그렇네요..
우선 급하시면 자비로 먼저치료 받으시구요 영수증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접수되면 담당자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경찰서 신고하신 다음에 피해자직접청구권제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는지는 알수없ㅅㄷㅂ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을수도 있고 님과 담당자간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우선은 자비로 치료 받으시고 추후 재접수하여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