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태풍이나 홍수 등의 사고로 발생 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이 가입되어있는데 이번 태풍 마이삭으로 건물 1층 천장 판렐이 떨어져 차량 유리가 파손되고 앞 범퍼가 파손이되는 사고가 났는데 이럴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배상책임 시설소유자특약 이라고 하시면

      자연재해에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