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며칠전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차원에서 경제적 도움이나 복구에 필요한 인력 제공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난 선포 여부가 해당 재난에 대한 피해 회복 정도나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