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며칠전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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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차원에서 경제적 도움이나 복구에 필요한 인력 제공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난 선포 여부가 해당 재난에 대한 피해 회복 정도나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