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인적공제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가요
14세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직장인 연말정산
제가 계산했을때 자녀 1명의 기타소득이
300만원넘을 것이라 예상
현재는 전년도 기타소득이 확인이 안되는 상태라 이번에 연말정산시 일단 인적공제에 포함시키고 2월 이후로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은게 확인되면 수정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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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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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정정사항이 있으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공제내역을 정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