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혼자만 다니던 길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저 혼자서만 이용하던 조그마한 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그곳에 농기계를 세워둬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따졌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그 길은 저 혼자만 이용하던 길이라 교통방해죄가 안될것도 같아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용자가 적은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이라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이용한다고 하시지만 농기계가 놓여져 있는 등 공개된 장소로 보이며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란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는데,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이면 충분합니다.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소유자, 공유·사유, 노면의 광협, 통행인의 다과는 불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만 다니는 곳이라면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