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침착한악어51
침착한악어51

공동대표와 개인대표 뭐가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으로 카페를 운영중인데요

같이 하고 있는 동업자와 온라인 의류 사업을 하려는데 공동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중에 세금 문제나 여러가지 이유로 어떤게 더 유리 한가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제 나이는 96년생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카페를 개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에 따른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시 소득세 부담이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 단독사업을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사업시 공적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단독으로 사업 시 공적보험료 부담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줄어드나 소득세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공동대표의 장점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분산 되어 누진세를 낮출 수 있다(=절세에 유리하다)

    2. 공동대표의 단점

      새로운 사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4대보험을 부담 해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손익분배비율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업자등록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놓고 봤을 때는 공동사업자가 유리한건 사실 입니다.

    왜나햐면 현행 소득세율이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동/단독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