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와 각자 개인사업자 운영중 어느것이 낫나요?

2020. 07. 28. 14:31

같이사업자를하려하는데 건설사업자입니다

공동명의 , 개인끼리각각사업자 등 여러상황을 생각중입니다.

수익은 반반으로가정했을때

경비처리, 세금감면등 더 유리한쪽이어느곳일까요

답변부탁드리겟습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의 장점은 동일한 과세소득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었을때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단독사업자보다 적게 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세소득이 높아서 공동으로 하더라도 세율인하효과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니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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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1인 사업보다는 세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하면 순이익이 1억일 경우, 1인 사업일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2인이 공동사업을 하고 지분이 각각 5대5라면 각자 순이익 5천만원으로 2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순히 세금으로만 비교 해도 1인일 경우 3,5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2인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각자 1,2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편의상 각종 세액공제, 누진공제 등 배제)

    특수관계자(가족 등)과 공동사업을 할 경우, 조세회피를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할 때에는 주된사업자에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질문자님의 글로 보아서는 가족 등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공동사업을 할 경우, 세금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긴 하지만 세금 이외의 여러가지(파트너 성향 등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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