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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개62
사려깊은개6221.02.16
임대업 간이vs일반 관련 문의합니다.

1.기존간이사업자로 사업체가 있는상태에서 임대업을 하게될 경우 추가로 사업자를 내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업종추가를하는게 낫나요?

2. 추가로사업자를 냈을 때 임대사업은 간이랑 일반 어떤 기준으로 내는게 세금관련이나 추후에 더 좋은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이가 없습니다.

    2. 이것은 상가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을 받지 못함), 매출이 많아서 부가가치세가 다소 부담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업은 임대장소가 있을것이므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보통임대업은 매출액이 영세하지 않은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등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하는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 입니다. 기존간이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물건의 소재지로 사업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임대물건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지역/규모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업을 일반과세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사업체와 임대업의 업종이 거리가 멀다면 별도의 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추가 시 초기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셔서 환급이 가능하시다면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시지만, 그 대신 다른 사업장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별로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장주소가 다르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2. 간이의 경우 장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일반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10%를 모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부담은 간이보다 크지만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