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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실 청소를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라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회사에서 사무실 청소를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라는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제 근로 계약서에는 청소에 대한게 명시 안되어잇는데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쓸고 닦으라는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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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자신의 근무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을 계약 위반 또는 불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법에서도 사무실 청소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를 돌아가며 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조직 문화에서는 업무 외적인 소규모 관리 업무를 직원들이 분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본래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경우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하였음에도

    사직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게 회사 청소를 전담시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근로계약 위반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 청소전담인력을 배치하지않아 돌아가며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청소업무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현재로선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