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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개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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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 후의 근무지 이동 실업급여 나올까요?

강제이전이 아닌 관리자의 권유로 지방근무지 발령나는 경우, 사실 상 권유가 아닌 강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방으로 발령나고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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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발령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의를 거쳐 근무지 이동을 하더라도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협의냐 강제이전이냐보다는 실제로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며 출퇴근이 3시간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직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고, 이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