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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촉촉한당나귀
겁나촉촉한당나귀

결혼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 과정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배우자될 사람은 9월 4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9월 6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13일에 퇴사합니다 그리고 추석지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결혼식이 12월이라) 이 조건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지금은 저랑 같은지역에서 근무중인데 23일부터 전입신고하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부분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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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표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전입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담당자 판단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므로 사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