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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애벌래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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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옥상의개인적치물놓아도 되나요?

4층빌라건물입니다.

저희집은 4층이고, 옆집이 옥상에 화분을 어마어마하게 잔뜩 갖다놓고 각종 식물을 재배합니다.

복도에 마늘등 재배되는 채소들을 널어놓고 말리기도 하고 복도엔 대형 냉장고도 두었어요.


그러던 중,

옥상 방수우레탄이 오래되어 빌라 주민들과 함께 이번에도 공사를 하기위해

옆집 화분을 다 치워달라고 하였더니


화분이 너무많아 치울 수 없다

법대로 하자며 자기네집쪽은 빼고 공사를 해라 라며 고집을 부리네요

저희집은 방수우레탄에 크랙이 생겼는지 천장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말입니다.


4층에사는 주민으로서 옆집 공간만 빼놓고 방수를 했다가 또 물이샐까봐 불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는데 법적으로 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하며 점유를 이전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