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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요청하니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반음식점에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개월후 4대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6새월이 지나서 4대보험 요청했습니다 요청후

면담1

정신없이 지나 갔으니 알아보고 다시 얘기하자. 언제까지 일할 계획이냐고 해서 2년 계획했고 힘닿는데까지 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면담2

4대보험 소급해서 적용했으니 가게가 어려우니 두달간 주말만 근무하고 2개월후 바빠지면 정상근무 할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써야 할수도있다고 말하고 그외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퇴직금 산정할때 두달은빼고 하겠다하여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시면담3

노무사사무실에서 면담하고 왔다며 명함을 내보이며 4대보험 소급 적용했고 나중에 퇴직금은 산정하겠지만 외국인사업자(중국교포)이기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을 못할수도 있으니 실업급여는 신청해줄수 없다.

면담4(일주일후)

가게가 어려우니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하여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기로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로 외국인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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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글쎄요 외국인 사업자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일단은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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