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노령연금을 받고계시다가 이번해에 갑자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금융재산이 많다고 못받으신다는데 작년이랑 비교하여 금융재산이 얼마차이가 나지않습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받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 2000원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선정 기준액의 초과 여부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국민연금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