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강한파카210
강한파카21021.02.02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노령연금을 받고계시다가 이번해에 갑자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금융재산이 많다고 못받으신다는데 작년이랑 비교하여 금융재산이 얼마차이가 나지않습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받는게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전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상위 30%,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되며,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 2000원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선정 기준액의 초과 여부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국민연금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혜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