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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오래전에 패딩을 세탁소에 맡겨서 크리닉 후 비용 내고 찾아갔는데요 패딩 라벨있는 곳에 후치게스 알로 찍어 놓은 번호가 있었는데요 그걸 제거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날 패딩 입은 채로 눕다가 검지 손가락이 후치께스 알이 삐져나온 곳에 박혀 피가 나와 부상을 입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이러한 호치케스 알을 제거해줘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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