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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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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