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아파트 저가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 아파트 저가 양도시 아파트의 시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아파트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세법상 해당 아파트에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가는 상증세법상의 시가(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
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는 상증세법 시가를 준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