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두루미108
화사한두루미108

주5일 5시간 근무 2주 일했는데 급여좀 알려주세요.

주5일 월~금 5시간 근무 2주 일했습니다.

급여좀 알려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개인 카페입니다. 자세한금액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5시간씩 2주 근무하셨다면 총 근무시간은 5시간 × 5일 × 2주 = 50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50시간 × 10,030원 = 501,500원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 급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고 매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주당 5시간 주휴수당 × 2주 = 10시간, 즉 10시간 × 10,030원 = 100,300원이 추가되며, 총 급여는 601,8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는 약 60만 1,800원이며, 실제 받으신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5시간×5일×2주+주휴 5시간×1주)×10,030원=551,65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주 유급시간 = 1주 근로시간 25시간(1일 5시간 * 5일) + 주휴5시간 = 30시간

    2주 유급시간 = 30시간 *2주

    60시간 *10,030원 = 601,8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주휴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