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가산세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매입을 받으면 안되는걸 매입 받아서
과소신고(일반)과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매입받으면 안되는 공급가액이 39,090,909일 경우와 1개월 이내 신고 감면이 적용되었을떄
과소신고(일반) 가산세는
39,090,909 * 10% - (39,090,909 * 90%) = 390,909원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에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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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1. 맞습니다. 1개월이내에 수정신고시 90%감면이 적용되므로 1%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본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초과 환급 또는 과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즉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미납된 세금의 1%가 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