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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확신하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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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 일하고 문자로 통보후 퇴사의사 밝혔는데 사직서 안쓰고오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ㅠㅠ

일한지 3일만에 문자로 퇴사통보 및 사직서 미제출시 저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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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문자 또는 구두 등 사직 의사 전달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3일 일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으나

    사직서는 작성함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만에 퇴사통보를 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직서 미작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업장에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고 회피하려 퇴사하는 것이 아닌 일이 맞지않아 단순퇴사하는 것이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일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해 별도의 노동관계법령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퇴사 통보는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하되, 계약서에 따른 형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말),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꼭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갑작스럽게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에서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상황을 잘 설명하고,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통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