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 뽑기 가게 사기 신고나 민원이 가능한가요?

인형 뽑기가 퇴근 후 취미라 요 며칠 집에서 가까운 곳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5만 원씩 쓰고 인형 3개를 뽑는 게 다입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형을 남들이 보기에도 정확하게 잡았는데 기계가 입구 근처로만 가면 갑자기 인형을 놔버려서 못 뽑은 게 한가득입니다. 영상 촬영까지 해서 느리게 돌려보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확인해 봤는데 다들 기계가 이상하다, 갑자기 왜 인형을 놔버리냐 등 저랑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나 사기죄로 신고는 못할까요? 영상 촬영 여러 개 하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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