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희망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9년 2월 25일 입사~2023년 11월 1일 자진퇴사
2024년 2월 1일 입사~2024년 12월 31일 경영 악화로 희망퇴직(회사 문의하니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함)
자진퇴사 후 3개월 공백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몇 일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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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인 경우 50세 미만은 210일간, 50세 이상은 24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므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이전 회사의 기간까지 반영하여 기간이 산정될것이며, 해당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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