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령직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이제 1년차라 연차 발생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실제 근무자는 3명이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유령직원 2명이 더 있어서 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휴직 중인 것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