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23.05.01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장애인증명서 서류문의

작년 부업으로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조회해보니 10만원 결제하라고 팝업창이 뜨는데요. 제출하려고보니 [당초 신고 안내 자료에 장여인공제가 있거나, 기본사항에 '장애인여부'를 여로 선택하였으니 신고서 수정하기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추가로 나타나더라구요. *장애인여부가 ' 여'인 경우 사업소득 명세의 경비율을 수정하여 제출하십시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장애인증명서 서류는 당월에 발급받아야하는걸까요? 2023년도 1월에 연말정산받으려고 받아둔건 사용이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3. 수정신고서에서 경비율을 수정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장애인 등록 증명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인 경우 2023년 01월에 발급받은 것도 적용 가능합니다.

    3) 소득세 신고시에 해다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달라지는 경우 소득율이 달라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