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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기간

주휴수당을 지급을 못받은게 확인되어

말씀을 드렸으나 못주니까 신고하라고하시는데요

일을 그만둔지 약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신고가능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신고할때 근로계약서가 지금은 없는데 꼭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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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신고기간은 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입니다. 받지 못한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개월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된게 아니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개월이면 아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으나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급여계좌내역, 사용자와의 문자 등 근로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하는데 있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