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중에 문의 드려봅니다
원래 목요일 오후 휴진하는 사업장인데(병원) 그 주에 휴일이 있거나 또는 병원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목요일이 아닌 다른날 쉬었다면 목요일 오후에 대체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다면
”목요일 오후는 통상 휴무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
이정도의 문구를 작성하면 될까요?
어떤 문구를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업장 운영 사정(공휴일 발생, 병원 행사 등)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소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고지하며, 변경된 근무는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십시요.
병원 사정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공휴일 발생 시 진료 일정 조정 등을 명시하면 근로자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근무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판례나 행정규칙에서는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목요일 오후 근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계약서 외에 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어야 향후 1.5배 수당 청구 분쟁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소정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목요일 오후를 휴무일로 하되 병원의 사정에 따라 해당 주의 다른 특정 근로일과 근로시간 또는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