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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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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규정 속도 위반도 초과속도에 따라 처분이 다른가요?

차량 규정 속도 위반도 초과속도에 따라 처분이 다른가요? 운전을 처음 해보는 데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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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쌘사슴벌레37
      날쌘사슴벌레37

      안녕하세요. 게으른베짱이65입니다.

      네. 제한속도가 얼마나 넘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20~40km/h를 초과한 경우, 제한속도 40 ~ 60km내 초과, 제한속도 60 ~ 80km내 초과, 제한속도 80 ~ 100km내 초과,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별로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경우

      승용차 기준

      ~20km 과태료 4만원

      ~40km 과태료 7만원

      ~60km 과태료 10만원

      60km이상초과 과태료13만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거나, 운전자의 신원확인이 되었을경우

      위 기준의 과태료 -1만원 범칙금

      추가적으로 벌점

      ~40km 15점

      ~60km 30점

      ~80km 60점

      ~100km 80점

      100km초과 100점

      추가적으로 벌점40점 이상일경우 면허정지가 되므로 ~80km부터는 면허정지 처분도 함께 처리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위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홀쭉한스라소니19입니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규정속도 준수가 제일 좋겠죠? 안전이 제일이죠.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