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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규정 속도 위반도 초과속도에 따라 처분이 다른가요?
차량 규정 속도 위반도 초과속도에 따라 처분이 다른가요? 운전을 처음 해보는 데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초과되는 속도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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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게으른베짱이65입니다.
네. 제한속도가 얼마나 넘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20~40km/h를 초과한 경우, 제한속도 40 ~ 60km내 초과, 제한속도 60 ~ 80km내 초과, 제한속도 80 ~ 100km내 초과,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별로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경우
승용차 기준
~20km 과태료 4만원
~40km 과태료 7만원
~60km 과태료 10만원
60km이상초과 과태료13만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거나, 운전자의 신원확인이 되었을경우
위 기준의 과태료 -1만원 범칙금
추가적으로 벌점
~40km 15점
~60km 30점
~80km 60점
~100km 80점
100km초과 100점
추가적으로 벌점40점 이상일경우 면허정지가 되므로 ~80km부터는 면허정지 처분도 함께 처리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위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홀쭉한스라소니19입니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규정속도 준수가 제일 좋겠죠? 안전이 제일이죠.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