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술 수업 후 아이 실수로 인해 물감으로 옷이 오염됐을 경우 피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미술 수업에 보조 강사로 참여 중입니다. 지난 주 수업을 마친 아이가 자신의 교육 과정 외 준비물(아크릴 물감: 세탁으로 오염제거 불가)을 이용하여 장난을 쳤습니다.
다만 선생님(저)의 신발과 옷이 흰색이었는데, 거기에 갖고 놀던 물감을 모두 쏟아서 옷이 심하게 오염된 상태입니다. 부모는 인지하였으나 세탁비나 옷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사과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세탁업체에 세 차례 요청했으나 오염은 역시나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옷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할지 여쭈어봅니다.
혹시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술 수업 후 아이의 과실로 인하여 옷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이 부모에게 옷 오염에 대한 보상(오염의 회복이 안된다면 감가액을 고려한 중고품 정도 가액에서 아이의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아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 협의도 없고 보험도 없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