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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파리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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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금 요구 했는데 제작년 작년 업무실수를 이야기 하면서 퇴직금을 안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22일날 퇴사의사를 밝히고 9월8일까지 사무직 업무 인수인계 후 9월25일까지 현장업무를 인수인계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고나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여쭤봤는데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도중에 계약 취소 된 거 처리 제대로 하고, 재작년 작년 유니폼 미스 난거 처리 안한거랑, 이번에도 한국투자공사 신청한거 미스한 거 처리 안한거랑 하면 퇴직금보다 많을 거 같은데 그렇게 처리해주면 될까?"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저도 알아보고 답변한다고 말해놓은 상황 입니다 어떻게 답 하는게 최선일지 업무는 22년 2월 15일부터 진해했고 근로계약서는 23년 8월에 작성 했습니다 !


어떻게 답변하는게 가장 좋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할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로 인한 손해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단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발생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회사가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정확한 퇴직금이 계산되어 입금되지 않으면(2022년 2월 15일부터의 퇴직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것이 있다면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선생님의 업무상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몰라도 퇴직금 지급 자체를 그런식으로 얼버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금전적 손해를 직장에 입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 후 추후 변상 등을 선생님께 요청해야하지 퇴직금을 상계할수없습니다. 일단, 명확한 것은 선생님은 퇴사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업무실수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업무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근무 실수에 따라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해야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로 제기해야 할 것이지 퇴직금에서 상계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