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에서 파는것도 나중에 세금신고 해야 하나요?
당근으로 구매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아 하는데 판매한것들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신고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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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근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자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을 인정하여
세무서에 과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 아래로 거래해 과세를 피하는 기준이되서 세무서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