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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추어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그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55,871원 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법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및 기본급을 합산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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