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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두더지168
치과에서 근무 중인데 월화수금 점심시간 한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 해서 주 37시간 근무하는데 급여가 1,800,000원이에요 맞나요 ? 위에 사진은 수습때 쓴 계약서입니다 5개월차인데 아직 제대로 된 계약서도 안 썼고 급여도 수습시간에 받은 급여 그대로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추어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그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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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55,871원 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법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및 기본급을 합산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