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해진 급여보다 더 낮게 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은행에 원활한 전세자금 대출 이용을 위해 회사에 정해진 급여보다 10만원정도 낮게 급여를 요청해볼까 하는데 이 부분 괜찮을까요? 매달 급여가 다른 시스템이고 이번달에 초과근무로 인해 조금 오버돼서 급여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종종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청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 전산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고, 세무회계사무실에
기장의뢰한 경우 의뢰하여 급여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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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