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의 내용 및 대상자 또는 신청기한?

직장가입자 들 한테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는 퇴직 후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의 내용 및 대상자 또는 신청기한 등 명확하고 상세히 문의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