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청 순서(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등)와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후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 절차 진행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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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2.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조회시 2개 서류에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시고

    4.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14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통과여부가 확정되고 집체교육을 받고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됩니다.

    6. 집체교육이 취업드림수첩을 교부하니 꼭 받으시고 거기를 보시면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으니 수첩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전산에 등록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른 7일간의 대기기간 이후 첫 실업인정일(신청 약 2주 뒤)부터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며 이후 28일 주기로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질병이나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수급 자격을 소명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전에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진행 방법: 고용24 접속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참고사항: 교육은 약 1시간 소요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 진행 방법: 워크넷 접속 -> 로그인 및 '구직신청' 클릭 -> 이력서 작성 및 구직신청 인증

    • 참고사항: 워크넷 구직등록 후 구직인증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때, 진행이 빨리 되도록 미리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시청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함).

    3. 추후 실업인정일 등 수급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해 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14일 뒤에 1회차 구직급여 8일분을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