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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끈한비둘기140
화끈한비둘기140

문중땅 합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압류나 경매 들어올 수 있나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빚 독촉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중재산 5명 합유자 중 1인인데요

채무로 인해 은행에서 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수 있나요?

참고로 문중땅은 채무보다 몇 배 가치가 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의 채권자가 합유재산에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채권자는 질문자의 합유지분을 압류한 다음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또한 대위행사할 수 잇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규정에 따라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에 해당되어 직권말소 대상 등기가 됩니다.

      압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중의 소유인 재산에 대해서는 총유이지만 총유자 1인의 채권자라고 하여 문중땅에 대한

      압류나 기타 보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채권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재산인 합유지분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