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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숲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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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할수 있나요?

동생이 팔려고 내 놓은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본인이 직접 할경우 서류와 절차를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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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직접거래도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경우는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매수인의 경우는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 절차는 크게 (1) 계약과 (2)등기_소유권이전 으로 나뉩니다. 모두 매수인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집 매도자와 거래할 수있으나 금액이 크게 누가 보증하지 않기 떄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걸쳐 매매 거래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 꼭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가능만 하다면 둘만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매수 매도인간에 직거래는 가능하긴하지만 여러가지 업무및 리스크방지를 위해 개인거래는 가급적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을 개인대 개인으로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은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의 도움을 기대하시려면 결국 부동산에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에 매매를 위한 거래 계약서 양식 등이 있으니 받아서 이용해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법무사 등을 통해 법적 문제를 자문 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라고 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법무사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 등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