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할때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할수 있나요?
동생이 팔려고 내 놓은 집을 사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본인이 직접 할경우 서류와 절차를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직접거래도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경우는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매수인의 경우는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매매 절차는 크게 (1) 계약과 (2)등기_소유권이전 으로 나뉩니다. 모두 매수인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집 매도자와 거래할 수있으나 금액이 크게 누가 보증하지 않기 떄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걸쳐 매매 거래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 꼭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가능만 하다면 둘만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매수 매도인간에 직거래는 가능하긴하지만 여러가지 업무및 리스크방지를 위해 개인거래는 가급적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을 개인대 개인으로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은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류와 절차의 도움을 기대하시려면 결국 부동산에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에 매매를 위한 거래 계약서 양식 등이 있으니 받아서 이용해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법무사 등을 통해 법적 문제를 자문 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라고 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법무사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 등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